신용카드 소득공제 80%
작년 한해는 유난히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0년 작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9년보다 2020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80% 까지 최대로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80% 까지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80%까지 공제율을 인상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제수단과 사용처벌에 따른 공제율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나눠지지 않지만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하게 공제율이 월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 기존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에만 15%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3월은 30%이고 4~7월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8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후 8~12월은 기존의 15%로 적용받게 됩니다.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원래 기존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1~2월은 기존대로 30%적용을 받으며 3월에는 60%로 2배까지 증가됩니다.
그리고 4~7월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80%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8~12월은 다시 30%로 적용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분에 대해서는 40%로 적용을 받아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였는데 현행은 원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입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인사람이 신용카드금액을 3천만원을 썻다고 가정해보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소득공제율은 일정하게 15%로 계산함)
총급여액의 25%을 우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이므로 여기이 25%인 1250만원까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천만원의 금액이므로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1750만원이며 소득공제율인 15%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2,625,000원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며 해당금액만큼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상한금액을 넘지 않으므로 모든 금액을 소득공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80% 관련글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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