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2020년이 지나다 보니 준비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2020년 한해동안 벌어들였던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부족하면 더내고 더많이 냈다면 환급받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신고대상이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알아두시는것이 좋을듯하여 글을 적어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연말정산은 대부분 1월중에 많이들 진행하십니다. 신고기간은 3월 10일까지이지만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가 오픈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오픈되는 기간은 2021년 1월 15일 홈택스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하시면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우측에 세금종류별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이나 사업자등 로그인을 한 사용자의 유형별로는 보여지는 메뉴가 다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이용시간있으니 참고하세요. 1월 15일 오픈되어 간소화자료조회는 매일 오전6시부터 24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수증발급기관에 공제자료제출은 1월1일에서 7일까지였으며 기부금단체 자료제출신청은 6월중이였네요.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이용절차입니다.
1)공동인증서 로그인
2)자료제공동의신청 ->부양가족등록을 위한 단계입니다.
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조회
4)PDF다운로드 및 인쇄
5)회사에 제출
다음과정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이 있으신분들은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료제공동의는 본인인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 하는방법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수단이 있다면 본인인증으로 신청하시면 미성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님의 공동인증서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인증수단이 없다면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