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것은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 되어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될 때 일정금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오래 보유하면 할수록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참 쉽죠?
이름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을 단기투자가 아닌 오랜시간동안 건전한 투자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도입되었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실거래가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의 경우는 거주의 여부와 기간을 별도로 하여 보유하는 기간만 10년을 채우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1월부터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이후로 바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2년의 실거주요건도 채워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실거주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로 적용이 되며 1년에 2%씩 적용받으며 15년 보유한다는 가정하에 최고 30%까지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확인하기
다음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입니다. 구분은 기간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보유기간은 3년이상부터이며 최고 20년이상까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인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입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10년보유를 한다면 8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최고 15년이상을 보유한다고 해도 공제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30% 입니다.
그리고 해당표를 보시면 1가구 1주택자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는것 아닌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투자목적이 아니라 일정기간내에 2주택중 1주택을 매도한다는 조건하에는 장기보유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A 집에서 더 좋은 B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고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A집이 바로 팔리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해도 A집을 일정기간안에 처분을 하게 된다면 1가구 1주택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