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많은분들이 내기 싫어 하는것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 즉, 세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만해도 세금을 내기 싫은데 말입니다. 절세할 수 있다면 절세하는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과세요건이라는것은 말그대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라면 너무나 환영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라는것은 건물등의 부동산을 양도하게 될 때 생기는 이익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억주고 산집을 4억에 팔면 2억의 차익이 생기는데 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것입니다.
요즘에는 부동산정책이 아주 뭐 같아서 자꾸 바뀌는데요. 양도세율도 변경되고 그러긴합니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충족된다면 세율이런건 알아보실필요도 없을거 같긴 하네요. 비과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 1가구1주택
첫번째로 우선 1가구 1주택이여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하지만 모두 되는것은 아니며 2년을 보유해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 2017년 8월 2일
두번째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을 보유만 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됩니다. 이말을 해석하자면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보유와 함께 2년실거주도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 시가 9억원
그리고 양도당시의 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고가주택의 경우는 9억넘는주택이 많습니다. 이경우 1가구 1주택에 2년보유와 실거주요건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받지 못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1가구 1주택을 지켜야 한다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들자면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혼인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가 각각 집을 1주택씩 가지고 있다면 혼인 후 1가구 2주택이 되게 됩니다.
또 자녀의 교육문제로 인해서 집을 추가로 구매해야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지만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하에 양도세를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는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넘어가게 된 경우입니다. 예를들자면 이번에 인천의 경우가 조정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는 기존주택을 3년안에 판매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충족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여러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확인해보았습니다. 한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1가구 1주택자이여야 하며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2년 보유를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실거주 요건도 챙겨야 하니 이부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